車책임보험 보상금 2배로…사망 최고 6천만원 지급

  • 입력 1997년 6월 2일 20시 09분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되고 책임보험료의 할인 할증률이 100%로 높아진다. 또 식물인간 전신마비자 등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중증장애자에 대한 개호비지급 기준이 약관에 명문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3, 4개 등급으로 나눠 오는 98년 하반기부터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되 단순 법규 위반자와 일정기간 법규 위반 횟수가 미미한 경우에는 할증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연수(年數)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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