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서울대외 다른 국립대생들도 4년중 두 학기를 서울대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을 위한 국립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 인정 시행세칙안」을 마련, 학장회의 등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타 국립대생들은 두 학기 이내에서 총 36학점을 서울대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소속대학 총장이 교류학생을 선정해 서울대에 통보하면 서울대는 개강 3주전까지 수강 허용 여부를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확정, 신청대학에 알려주게 된다.
〈금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