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인 승합차 안에서 잠자던 어린이가 질식해 숨졌다면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간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孫壽一·손수일 부장판사)는 22일 승합차 운전자 장모씨(37·대구 남구 대명동)가 국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장씨에게 8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생이 세워둔 차 안에서 질식사했지만 승객이 완전히 하차할 때까지는 운행상태로 봐야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5년 7월20일 승합차의 뒷좌석에 잠자던 하모양(당시 7세)을 그냥 둔 채 주차, 하양이 폭염으로 질식사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측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