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법원과 검찰이 이번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법정구속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피고인을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가 천명한 「불구속재판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뒤늦은 법정구속은 피고인에게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들어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5배나 늘었다는 지난 14일 대법원의 발표를 반박하기 위한 것.
대검은 『형사피고인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만큼 법원이 천명한 불구속재판원칙을 충실히 지키려면 사실심이 끝나는 항소심까지 피고인을 계속 불구속상태로 재판해야 한다』며 『1심 선고 후 법정구속은 일관성이 없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검찰의 이같은 공격 의도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불구속재판원칙을 역설적으로 꼬집기 위한 것.
검찰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에서 꼬박꼬박 재판받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갑자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기는 것이냐』며 『이는 당초 영장기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불구속재판은 구속재판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다 법정구속되느니 차라리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신속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는 것과 1심에서 죄가 판명된 피고인을 구속이라는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측 주장은 「구속재판이 곧 처벌이다」라는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으로 피고인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구속에 대비하도록 하되 재판결과 죄가 중하면 법정구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