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리스트」8명기소/처벌기준]『有力無罪』형평성 논란

  • 입력 1997년 5월 22일 19시 59분


검찰이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오른 33명의 정치인 중 8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정치인들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매우 엄격히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무혐의처리된 상당수 정치인이 기소처리된 정치인보다 오히려 2∼3배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검찰의 처리결과를 둘러싸고 형평성 시비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불구속기소한 정치인 8명중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국정감사를 전후해 국감무마 또는 사례비조로 돈을 받았다. 정당별로 보면 현역의원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각각 1명이나 전의원까지 포함하면 신한국당 소속이 朴熙富(박희부)전의원 등 3명이고 야당은 崔斗煥(최두환)국민회의 전의원 등 5명으로 야당이 오히려 더 많다. 2억원을 받은 문부산시장과 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받았다. 이에 비해 무혐의처리된 25명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 무혐의처리된 사람중 유일하게 한보에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신한국당 韓昇洙(한승수)의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모두 선거자금이나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대가성이 없어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불비(不備)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검찰주변의 지적이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감안,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 전직 대통령들처럼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조사결과 1차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억대인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문시장을 불구속처리한 것도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沈在淪(심재륜)대검 중수부장은 『현행법률상 처벌가능한 최대한도로 대상자를 선별했다』며 『한보에서 검은 돈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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