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떡값 처벌』 여론…조세포탈혐의 적용 관심

  • 입력 1997년 5월 18일 20시 16분


검찰이 金賢哲(김현철)씨가 받은 「대가성 없는 활동비 등」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을 계기로 한보에서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7일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대가성이 없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범죄성을 인정,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현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1백50여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치밀하게 돈세탁을 함으로써 세원(稅源)포착을 어렵게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을 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에게서 수백만∼수억원씩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받은 돈의 사용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부당하게 증여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李粲珍(이찬진)변호사는 『대가성 없이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한 이상 세금포탈 과정에 돈세탁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梁璟錫(양경석)변호사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현철씨의 경우처럼 치밀하게 돈세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돈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같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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