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배경]産災-인권유린 적절한 대처 목적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을 마련하려는 것은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곪아버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국내엔 산업연수생 7만3천여명을 포함해 22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 있으나 기본법조차 없이 출입국관리법 등 몇몇 법률의 관련 조항만으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의 근간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독점적으로 외국의 인력송출업체 등과 계약을 해 인력을 들여온 뒤 국내기업에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은 실제론 근로자이면서도 연수생 신분이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이 낮은 연수생 신분을 이탈,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연수생의 33%가량이 이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재사고와 각종 인권유린을 막지 못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되면 외국인근로자 채용방식과 이들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연수생이 아닌 정식 근로자로서 각종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고 기업들도 중기협에서 인력을 배분받는 대신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원하는 직종의 숙련 인력을 데려와 떳떳이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계획은 통상산업부와 중기협의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통산부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이 크게 오르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보호조항 때문에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산업연수생 1명당 귀국보증금 연수관리비 명목으로 70만원 가량을 받는 등 연수생 독점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중기협이 기업들의 반대여론을 부추기면 그 위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여야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보류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노동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노동부는 통산부가 제기하는 임금상승 우려에 대해 『싱가포르 대만 등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내국인의 70% 수준인데 이미 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 초임의 80%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고용허가제가 실시돼도 인건비 상승 요인은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기업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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