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부구청장 1천만원수뢰 구속

  • 입력 1997년 4월 25일 20시 11분


서울지검 특수3부(李琪培·이기배 부장검사)는 25일 고급 빌라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송파구 부구청장 鄭鎭克(정진극·60)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현금 3천2백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전송파구청 주택과장 金一中(김일중·46·송파구 마천2동장)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3일 송파가락 연합주택조합장 황보연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을 받고 송파구 가락동 130 대지 3백여평에 12가구 규모의 신한 빌라트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불구속입건된 황씨는 지난해 구(舊)민정당 가락동연수원 자리였던 이 대지에 조합아파트 2천여 가구를 건축하고 남은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신한에 10억5천만원을 받고 팔았으나 송파구청이 『건축주가 불분명하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정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94년6월 쌍용 가락동 1차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합장 황씨 등 조합간부에게서 모두 3천9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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