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갈취 변호사 구속…재판 상대방 약점잡아 협박

  • 입력 1997년 4월 18일 07시 42분


서울지검 형사1부(尹鍾南·윤종남부장검사)는 17일 사건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탈세자료를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 5억3천만원을 갈취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鄭明來(정명래·65·고시6회·전법무연수원장)변호사와 사건의뢰인 張鐘健(장종건·54)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4년 2월 디자이너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장씨를 통해 이씨의 탈세자료를 확보한 뒤 『청와대 검찰 국세청 등에 알리겠다』고 이씨를 협박, 5억3천만원을 받아 이 중 2억3천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3억원을 장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한편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92년 서울 한남동에 빌라 12가구를 지으면서 건축업자 정모씨에게 7가구의 분양권을 주기로 계약을 했으나 세금문제로 마찰을 빚자 『정씨가 빌라계약서를 위조해 매매대금 34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지난 2월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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