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위 대학생 총기 관통상 은폐 물의

  • 입력 1997년 4월 17일 21시 55분


경찰이 대학생에게 권총 실탄을 발사해 관통상을 입힌 사실을 은폐,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단국대 天安캠퍼스 인문대 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0분께 天安경찰서 신안파출소 건물에 화염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이 학교 朴상태군(20.무역학과 2년)이 추적하던 경찰이 쏜 실탄에 엉덩이를 맞아 관통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朴군 부모와 학생들에게 20여일간이나 숨겼다. 학생들은 『화염병 투척 혐의로 천안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상태가 지난 16일 보낸 편지를 통해 「경찰이 쏜 총에 엉덩이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모와 면회도 했으나 총상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상태를 연행한 뒤에도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부모 및 동료학생과의 면회를 미루다 연행 6일만에 부모와의 면회를 허용했다』며 『이는 경찰이 상태군의 총상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주장했다. 상태군의 부모와 동료 학생들로 구성된 「박상태 학우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천안경찰서를 방문, 권총을 쏜 경찰관과 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태군에 대한 권총 발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 11조에 규정된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총기부상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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