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비자금」판결문 요지]정태수등 업무방해 여부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6분


▼ 금진호 이경훈 정태수의 업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 긴급명령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긴급명령의 시행에 따라 이를 실명전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긴급명령이 금융기관에 그러한 조사확인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조사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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