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정태수씨 실어증 아니다…증인출석 가능』

  • 입력 1997년 4월 16일 20시 04분


서울대병원은 반신마비 증세로 15일 긴급 입원조치된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이 다음달 2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盧宰圭(노재규)신경과장은 『정씨가 합병증만 없다면 다음달 2일까지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몸의 마비상태도 정상인에 비해 조금 떨어질 뿐 심한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과장은 특히 『실어증은 다른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해야 하는데 정씨의 경우 현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어 실어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1년 수서비리사건과 95년 노태우비자금사건 때도 이번과 비슷한 뇌졸중으로 법원의 병보석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다. 〈이현두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