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씨 『사기죄』 법정구속…불법융통어음 발행혐의

  • 입력 1997년 4월 15일 20시 00분


법정관리중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3백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서주산업 전회장 尹錫民(윤석민·59)피고인이 15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이용우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윤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은 회사의 부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고 3백억여원의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한 만큼 사기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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