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3차공판]鄭씨『정부방침 알았으면 경영권 포기』

  • 입력 1997년 4월 14일 11시 36분


한보 특혜비리사건 3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정태수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등이 진행됐다. 鄭피고인은 공판에서 "부도 하루전인 지난 2월22일 임창열 재경원 차관이 전화로 결정을 통보했다"며 "부실경영이 아니라 자금이 모자란 것 뿐인데 부도를 낸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불과 하루만에 부도를 내겠다고 하는 것도 조건없이 주식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부나 은행이 더이상 본인에게 경영을 맡기기 못한다는 방침을 확연히 알렸다면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서라도 인수할 제3자를 물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鄭피고인은 또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노태우 前대통령의 비자금 6백6억2천만원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재판부가 2차 공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6명의 피고인을 분리함에 따라 鄭한보총회장과 權·鄭의원, 金 前재정본부장등 4명의 피고인만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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