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 미신고땐 부담금…건교부,8월부터 첫 부과

  • 입력 1997년 4월 8일 20시 08분


지난 90년 택지소유상한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6대 도시에서 택지를 2백평 넘게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8월 이후 부담금을 물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6대 도시의 모든 택지에 대해 자체전산망과 내무부의 주민전산망 및 지적전산망과 대조,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을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조사결과 적발된 개인이나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오는 8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길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전산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자진신고한 3만3천4백41건외에 택지추가매입 등으로 택지 2백평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때 적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매년 조사를 통해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가 자체전산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작년말 현재 6대 도시의 택지는 모두 1백72만9천5백14필지 1억3천8백35만7천8백26평으로 집계됐다. 6대 도시의 가격수준은 서울이 평당 3백85만7천4백45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백4만7천9백11원으로 가장 낮아 서울이 대전보다 3.8배 비쌌다.거꾸로 가구 및 인구당 택지는 서울이 가구당 15.66평, 인구당 5.14평으로 가장 조밀하고 대전이 가구당 30.64평, 인구당 9.28평으로 가장 여유가 있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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