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찾아 헤매는 세금고지서…서울 등기우편 반송 30%

  • 입력 1997년 4월 8일 08시 01분


세계 유수의 대도시에 비해 유난히 이사가 잦은 서울. 이로 인해 각종 세금고지서가 담긴 등기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시민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잦다. 지난달말 전달된 자동차취득세 독촉고지세를 받아본 회사원 배모씨(32·서울 마포구 도화동)는 깜짝 놀랐다. 지난해 9월 새 차를 산뒤 취득세 내는 것을 깜빡 잊었는데 독촉고지서 액수가 32만4천3백10원으로 당초 액수보다 7만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 배씨는 자동차를 산지 한달 뒤쯤 살던 집을 세주고 현주소지로 이사했다. 문제는 취득세 독촉고지서가 전에 살던 집에 등기로 배달됐으나 세든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여서 독촉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배씨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일어났다. 이 독촉고지서는 반송 재송을 거쳐 겨우 배씨에게 전달됐으나 이미 납입기한을 몇차례 넘겨 내야할 취득세 금액은 크게 불어난 것. 이사가 잦고 맞벌이부부가 많은 서울에서는 이처럼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흔하다. 각 구청도 반송우편물 처리에 따른 재정부담을 골치아파한다. 은평구청의 경우 지난 1,2월중 3만5천31건의 등기우편물중 8천2백21건이 되돌아와 반송률이 23.5%에 이르렀다. 인력낭비는 그만두고 재정손실만도 반송된 등기우편요금 8백63만1천원, 반송수수료 7백39만8천원 등 1천6백2만9천원.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등기우편물중 20∼30%정도가 반송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송률이 낮은 편인 강남구가 10% 정도다. 현재 각 구청은 동사무소를 통해 전달하지 못하는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등기로 우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편법 시행규칙을 고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반송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송우편수수료도 결국은 시민부담이므로 시민들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제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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