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허용 검토 안팎]『법규제 한계』시장원리에 맡겨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4분


[송상근 기자] 교육개혁위원회가 과외 전면허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단속위주의 정책만으로는 과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과외수요를 법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차라리 자유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0년이후 정부가 시행해온 규제위주의 과외정책은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효과는 거두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가장 혁명적인 과외대책은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였다. 이는 과외 전면금지와 보충수업 폐지가 핵심 내용으로 입시지옥 과외망국병이라는 사회적 부조리를 없앤다는 명분을 달았다. 그러나 84년에 과외단속의 근거법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해 초중고교생의 학원수강을 허용하면서 과외금지조치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88년에는 학교 보충수업이 부활됐다. 89년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교습을 허용했다. 그러다 92년5월에는 중고교생의 학원수강 제한조치가 완전히 풀리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과외정책은 이처럼 전면금지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더 좋은, 수준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과외욕구를 강제 수단으로 누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오히려 당국이 막으면 막을수록 음성과외가 늘어났고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과외제한 법률은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 영어수업 시작과 이번 교개위의 과외 전면허용방안 검토를 계기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는 교개위 관계자들이 걱정하듯 학교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성적위주의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과외를 전면허용할 경우 상당기간 과외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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