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재수사/도마오른 4人]직권남용-배임죄 검토

  • 입력 1997년 3월 25일 19시 59분


밤밝힌 수사준비
밤밝힌 수사준비
검찰이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은행의 대출경위와 배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대출에 직접 관련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은행장들의 형사처벌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우선 조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들은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 경제수석과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 張明善(장명선)외환은행장 등이다. 이들은 1차 수사 당시 한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모두 무혐의처리됐었다. 한전수석은 洪仁吉(홍인길)의원의 부탁을 받고 지난 95년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에 압력을 넣어 모두 4천7백억원을 한보철강에 대출해 주도록 한 사실이 지난 17일 한보사건 1차 공판에서 밝혀졌다. 이전수석도 지난해 12월 홍의원의 부탁으로 조흥은행과 제일은행에 압력을 넣어 모두 2천2백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한, 이전수석이 대출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은행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이전수석이 국책은행장 인사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 은행장 고유권한인 대출의 최종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의 관건이다. 은행장들이 청와대 실세인 경제수석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한보에 대한 무리한 대출을 결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한보철강에 5천6백억원을 대출해준 김총재는 특히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준 돈이 운용자금으로 쓰였는데도 계속 대출해준 경위 등을 집중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보철강이 96년에 제출한 자체자금조달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대책없이 지원을 계속한 점도 수사대상이다. 장행장도 94년 12월 한보철강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조달 계획이 실현성이 없고 95년말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의 두배가 넘는 등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4천2백여억원을 계속 대출해준 점이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김총재와 장행장이 내부 대출규정이나 사후관리를 도외시한 채 은행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해준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중이다. 〈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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