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尹大鎭검사는 25일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 주점 여주인을 납치.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조직 두목 崔正洙피고인(21)등 3명에게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金鎭午피고인(21)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5년∼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지존파를 모방한 폭력조직을 결성, 인간이기를 포기한 잔인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崔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 `지존파'를 모방한 폭력조직 `막가파'를 조직, 유흥가를 무대로한 세력확장을 모색하다 같은달 5일 서울 강남구 포이동 W빌라앞에서 귀가하던 단란주점 업주 金京淑씨(40.여)를 납치해 승용차와 현금 9백만원을 빼앗은뒤경기도 화성군 소금창고안에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