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1차 부도…최종부도 불가피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48분


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건설(구 유원건설)이 1차부도를 냈으며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이 회사의 법정관리를 통한 제삼자 인수를 추진키로 했다. 제일은행은 20일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회장과 權大旭(권대욱)한보건설사장을 불러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은행 자금지원이 끊기자 한보건설은 이날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 돌아온 어음 65억원 중 43억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2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으며 한보측 자금여력으로 미루어 최종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일은행은 한보건설이 최종부도처리되면 법정관리를 통해 제삼자에 인수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보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이 회사가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성목재도 한보건설과 함께 제삼자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 제일은행은 지난 1월 한보그룹 주요계열사의 잇단 부도에도 불구하고 한보건설에 대해서만 경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돌아온 어음 중 한보건설이 자체결제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막아왔다. 제일은행 고위관계자는 『최근 은행경영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한보건설에 대한 은행계정 대출한도인 동일인 여신한도(은행자본금의 15%)를 채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한보건설에 8천억원의 여신을 제공한데다 한보건설의 필리핀 건설공사에 1천억원의 지급보증을 해준 상태여서 한보건설이 부도날 경우 제일은행은 한보 삼미에 이어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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