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

  • 입력 1997년 3월 20일 16시 25분


법원이 올해부터 시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건관련자가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불광주택조합 사기피해 대책위원장 崔炳坤씨(54)는 2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李모판사에 대해 『당연히 구속시켜야 할 범인을 풀어줘 피해자들이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됐다』며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崔씨는 고소장에서 『피의자는 상습사기범인데다 도주한 공범이 있어 도주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대법원 예규에도 구속대상자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상속분쟁중인 사실을 숨기고 주택조합에 1천3백여평에 이르는 땅을 팔아 崔씨 등 주택조합원 77명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申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부지원 李모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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