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12·12 5·18비밀문서 공개 못한다』上告

  • 입력 1997년 3월 19일 19시 54분


외무부는 12.12 군사반란및 5.18 광주 시민항쟁에 관한 미국정부의 비밀문서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들 문서는 미국내 자료보관 규정에 의해 비밀이 해제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조차원에서 우리측에 제공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문서를 두고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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