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보기자] 대검찰청은 14일 그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운영과 관련, 정식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오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관련 현안과제와 운용방안」을 주제로 전국지검과 지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법원이 법규정과 현실적인 여건을 뒤로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무리하게 실시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90% 이상을 실질심사함으로써 △피의자 체포기간의 장기화 △피의자 심문후 불법유치 △경찰의 영장신청기피 현상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하도록 대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한 영장기각 사태가 잇달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경시풍조가 늘고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영장심사방식을 바꾸는 방안의 검토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장전담판사가 사전에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해 영장발부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구인된 피의자의 불필요한 유치를 줄이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