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손 광고」 보복인가…동두천시,『무허건물』 계고장

  • 입력 1997년 3월 2일 19시 38분


코멘트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신문광고, 공장신축에 따른 뇌물행태 폭로, 검찰수뇌부에 대한 비판광고 등으로 널리 알려진 재이손산업 李永守(이영수·60)사장에 대해 경기 동두천시가 「농지 무단형질변경 등을 원상회복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사장의 잇단 행정관청 비판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동두천시와 이사장측은 일단 이를 부인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달 26일자로 재이손산업 동두천공장에 보낸 계고장에서 『재이손산업이 동두천시 하봉암동 39의1 공장에 허가면적을 초과해 10여개의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며 일부 땅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창고시설을 만들어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측은 『재이손산업의 농지불법전용과 자재창고 무허건축 사실을 지난 89년 담당공무원이 적발해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장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사장은 『지난 82년 이 공장을 산 뒤 85년 당시 동두천시의 허용에 따라 농지에 천막창고를 지었으나 87년 시측에 의해 고발당해 1천만원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며 『10년전 끝났다고 생각한 일을 다시 문제삼는 이유를 알기 어렵지만 최근의 언행에 대한 관청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 李圭陽(이규양)부대변인 은2일 동두천시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이사장 소유의 동두천공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데 대해 논평을내고 『신문광고를 통해 검찰 수사를 질타한 위대한 시민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동두천〓권이오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