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국장 兪炳郎·유병랑)은 26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취업알선 조직을 결성, 자국인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취업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인도인과 파키스탄인 조직폭력단 41명을 검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인 알선조직의 주범 보핀더 싱(29)은 95년4월22일 입국해 인도인 발린더 빌루(29) 등 18명과 함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지하 전세방에서 「페이먼트 비즈니스」라는 불법취업 알선조직을 결성한 뒤 지난해 11월 충북 음성소재 B기업에 취업한 니르말 싱(36)과 구르딥 싱 등 2명이 본국으로 송금의뢰한 3백만원을 횡령하고 이에 항의하는 니르말을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구타하고 2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인 불법취업 알선조직의 주범 모드 칸(41)은 94년7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가 지난해 9월 칸 사지드(22) 등 파키스탄인 21명과 함께 자국인의 한국기업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조직을 결성,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인 80여명을 경기 부천시와 포천군 등지의 염색공장 등에 불법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체류자들이 번 돈 16만8천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해주고 수수료 6천4백80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폭행과 금품갈취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불법체류 사실의 발각을 우려한 나머지 잠적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표·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