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에 위성사진 활용… 환경부

  • 입력 1997년 2월 25일 20시 13분


환경부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개발대상지역의 자연환경과 오염상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위성사진을 활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된 위성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 지나친 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의 감소를 억제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될 위성사진은 미국 인공위성 랜샛이 지상 7백6㎞ 상공에서 월 2회 촬영하는 것으로 지상의 30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자가 영향평가서에 위성사진을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구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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