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수사]국민회의의원등 6명 주내 출두통보

  • 입력 1997년 2월 24일 07시 40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23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인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번주내로 鄭東泳(정동영)대변인 등 국민회의측 피고소인 6명에게 검찰출두를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음을 감안, 피고소인중 현역의원 5명에 대해서는 출두날짜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대신 국민회의 韓光玉(한광옥)사무총장을 통해 출두일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역의원이 아닌 李榮一(이영일)홍보위원장을 우선 소환, 조사키로 하고 국민회의에 김씨의 의혹설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의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방문설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당진제철소장 등 한보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검찰의 조사에 불응할 뜻을 계속 밝히고 있어 이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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