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출두/조사내용-수사전망]『모양은 갖췄지만…』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21일 검찰에 소환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는 일단 고소인 자격으로 나왔지만 한보특혜대출비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관련여부를 추궁받는 사실상의 「피내사자」로 볼 수 있다. 검찰관계자들은 지난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한보특혜대출을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내부의 기류는 김씨 조사를 적당히 끝냈다가는 다시 한번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를 형사처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강도높은 조사는 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렀다. 한 수사관계자는 『김씨는 스스로를 고소인으로 생각하고 출두했을지 모르나 우리는 김씨를 고소인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며 김씨 조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당진제철소 방문여부 △미국 애틀랜타에서 鄭譜根(정보근)회장과의 회동여부 등 고소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한보특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의혹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검찰이 김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의 아들 4형제를 모두 소환조사한 것도 외형상 강한 수사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고소인 자격에서 「피의자」로 돌변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관계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때의 결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양갖추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보특혜대출비리를 일부 정치권인사와 은행장들의 합작품으로 정리한 이상, 다시 김씨를 새롭게 배후로 지목해 「자기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에 대한 조사는 강도높게 하되 형사처벌 할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한보를 둘러싼 무성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김씨를 철저하게 조사해 최소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라도 느끼면 다소나마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국민회의 의원 등 6명에 대한 조사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나 이들이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우 지난해 「20억+α」수수설을 유포해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신한국당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이 무혐의처리된 선례에 비춰 볼 때 형사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당시 검찰은 『정치공방 와중에 일어난 설의 유포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강총장을 무혐의 처리해 이번 고소건으로 국민회의 의원들을 기소한다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정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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