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누설혐의 원심깨고 무죄선고… 헌재 결정후 처음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仁洙·김인수 부장판사)는 21일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이광철피고인(41·전북 전주 완산구)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사실」로 좁게 해석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북한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면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보아온 대법원의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이 보안법위반으로 복역중인 유낙진에게 순창농민회의 활동상황을 이야기한 것을 국가기밀 누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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