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2-5·18 美문서 공개해야』…서울고법

  • 입력 1997년 2월 20일 12시 04분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한 미국정부 문서를 전달받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들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度)이 이들 문서들의 공개와 관련, 외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문서는 상대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국익을 위해 특별관리돼야 하나 이 자료는 이미 미국내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돼 기밀성이 소멸됐다』며『비록 미국의 보안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공개된 자료를 우리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5월 『12.12 및 5.18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현대사의 중요 사건 관련 공문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정부로 부터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12.12사건에서 부터 5.18 광주민주항쟁까지의 비밀전문과 보고서등 관련 자료 2천여건을 전달받았으나 관련 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줄곧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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