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 중고교 장학생 선발

  • 입력 1997년 2월 19일 20시 17분


[이기홍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중고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녀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산업재해로 7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근로자, 산재사망자 등의 자녀이며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이 지급된다. 공단은 또 7급이상의 산재근로자 본인과 산재사망자 유족에게 연리6%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1천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문의 공단본부 생활지원부 (02―67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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