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조사/중수부장 일문일답]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김홍중기자] 崔炳國(최병국)대검 중수부장은 18일 오후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치자금에 대해 조사하라는 말이냐』며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기소대상자는 몇명인가. 『구속이 9명이고 불구속이 추가된다』 ―추가기소자 가운데 정치인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다』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은 추가로 기소하는가. 『대충 얘기하면 알 것 아니냐』 ―발표에서 「부정부패사건」이라든지 「권력형비리사건」이라는 식의 성격규정을 하는가. 『그런 것은 사회적 평가이고 우리는 법률평가만 한다』 ―지난해 한총련사건 때는 「친북난동사건」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건 법률용어인가. 『이번 사건은 개개인에 대한 혐의를 밝힌 것이고 한총련사건은 학생 전체의 행위를 말한 것이다』 ―공소장에 사용처를 기재하는가. 『용처는 범죄구성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의 진술을 발표하지 않을 것인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도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고 확인해도 통보할 계획이 없다』 ―정치인이 돈 받은 명목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게 돈을 주면 죄가 되느냐.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 정치자금에 대해 조사하라는 말이냐. 기자들은 「정치인 전부 소환한다」고 쓰고 싶은 모양인데 그럴 계획이 없다. 「몸체설」이니 「배후설」이니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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