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심의 강화…서울시 내달부터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0분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11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자체건물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의 형태 높이 스카이라인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건물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시관계자는 18일 『그동안은 주로 대상 건축물에만 중점을 두어 심의,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주변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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