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姜敏馨·강민형 부장판사)는 17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권의원을 불러 신문한 뒤 『사안이 중대하여 높은 선고형량이 예상되고 뇌물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계속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권의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법률상 매끄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검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신문에서 李錫炯(이석형)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역의원인 권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申錫昊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