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의원 『증거인멸 개연성 높다』 적부심 기각

  • 입력 1997년 2월 18일 08시 56분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姜敏馨·강민형 부장판사)는 17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권의원을 불러 신문한 뒤 『사안이 중대하여 높은 선고형량이 예상되고 뇌물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계속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권의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법률상 매끄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검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신문에서 李錫炯(이석형)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역의원인 권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申錫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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