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채 기자] 『사무착오로 구청소유가 됐으니 돌려달라』 『이미 끝난 일이다』
서울시와 일부 구청이 구청 및 동사무소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문을 먼저 연 측은 서울시. 시는 일부 구청 소유 토지와 건물이 지난 88년 시구(市區)재산정리때 착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며 최근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반환을 주장하는 땅은 시소방본부 및 종로소방서가 들어선 종로구청소유 부지와 강북 및 구로구청 부지, 동사무소 15군데 등 2만여㎡다. 미등기 상태로 시와 종로구청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청옆 시별관건물도 분규대상. 시가로 따질 경우 수백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본부 부지를 제외한 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체비지여서 반드시 매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무관심속에 구 재산이 돼버렸다』며 『구청에서 이땅을 사들이고 대신 시에서 그만큼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은 『시와 구청이 한 집안일 때 이미 재산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의 반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