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 鄭在哲(정재철)의원에 대한 수사로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의 전모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청와대 총무수석 출신인 홍의원이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 전현직 은행장은 물론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 은행대출 관련부처에까지 광범위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의원을 이번 비리사건의 「주범(主犯)」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홍의원 이외에 또다른 여권의 실력자가 홍의원에 버금가거나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홍의원의 역할이 대출과정에서 거의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검찰은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의 은행대출 로비과정은 크게 △은행장에 대한 직접 로비 △정의원을 통한 간접로비 △홍의원을 통한 전방위 로비 등 세가지 경로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총회장으로부터 각각 4억원씩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申光湜(신광식)제일은행장과 우찬목조흥은행장은 정총회장이 직접 로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은행장들을 상대로 직접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내는 통상적인 로비방식이라는 것.
정총회장은 그러나 은행장을 상대로 직접 로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70년대부터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정의원을 통해 간접적인 로비를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의원은 산업은행 부총재와 한일은행장을 지냈고 14대 국회에서 재무위원(92∼93년)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정총회장의 대출로비에 적절히 활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정의원을 통해 대출로비를 벌인 대상은 李炯九(이형구)전산업은행총재 등 개인적인 대출커미션 수수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전현직 은행장들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홍의원은 정총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야말로 전방위로비를 해온 것으로 검찰은 평가하고 있다.
홍의원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데다 93∼95년 사이 청와대 총무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은행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장들은 홍의원을 등에 업은 정총회장의 대출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홍의원은 또 재경원과 은감원 등 은행대출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고있는 정부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한보에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직간접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물론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이같은 내용의 「전모」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기에는 역부족임에 틀림없다.
〈金正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