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반납 한보사태/중수부장 일문일답]

  • 입력 1997년 2월 9일 20시 13분


[조원표 기자]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밤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정치인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 10일 밝히겠다』고 말해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대출압력을 가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10일에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과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이 소환되는가. 『미리 가정을 하지 말아 달라. 단지 홍의원과 권의원을 포함, 한보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오늘밤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소환여부를 결정할것이다』 ―홍의원과 권의원을 부른 뒤에 다른 정치인들을 소환할 계획인가. 『순서를 정해 소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돈을 받았더라도 대출압력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야만 처벌가능한가.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여부를)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정태수총회장의)옆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압력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사람과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건네준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은가』 ―「떡값」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고 은행장이 진술하면 그 정치인을(뇌물죄로)처벌할 수있는가. 『그 사람이 은행장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한보자금이 대선자금으로도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건을 비약하지 말아 달라. 이번 수사는 기업의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다』 ―정치인 소환은 미리 알려줄 것인가. 『순수한 참고인일 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혐의가 드러나면 미리 공개할 수도 있다』 ―홍의원과 권의원은 단순참고인인가. 『돈을 받은 경위 날짜 시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다』 ―소환예정인 정치인들 중 여당의 C,K씨 등 실세의원도 포함되어 있는가. 『특정인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뇌물을 받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정치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공식적으로 출금금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출국가능한 인사에 대한 움직임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李炯九(이형구)전산업은행총재 등 소환됐다가 귀가한 4명의 은행장들은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외압」이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비밀이라 모두 얘기할 수는 없다. 「외압받았다」고 해야 수사가 될 것 아닌가』 ―정총회장의 진술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가. 『똑같다. 증거가 확실하다든가 상대방의 진술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경우 등 자신이 불리한 경우에만 얘기를 하고 있다. 증거를 갖고 묻는 것을 제외하곤 거의 대답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나. 『칼로 두부 자르듯 여기서 저기까지는 은행권 수사라고 정해 할 수는 없다』 ―전청와대수석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