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본인-자녀대상 장학금 지급

  • 입력 1997년 2월 6일 18시 55분


[이기홍기자]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및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중소제조업체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 급여 1백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로 중고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이며 지급액은 1년간 수업료와 학교운영경비(육성회비)전액이다. 02―67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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