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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自 노조간부 재산가압류 신청」법원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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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5:48
2009년 9월 27일 05시 48분
입력
1997-02-03 20:07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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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鄭在洛기자】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趙炳顯·조병현부장판사)는 3일 현대자동차가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과 관련, 노조간부들과 보증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들을 상대로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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