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原지법 城南지원 민사합의2부(沈창섭 부장판사)는23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태아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의사에게 1억6천1백5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93만8천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車모씨(38)가 산부인과 의사 朴준우씨(42.城南시 中原구 城南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朴씨는 지난 94년 4월 태아가 산소부족으로 질식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로 태어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