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위헌제청, 대전지법서 받아들여

  • 입력 1997년 1월 17일 20시 19분


【대전〓池明勳기자】 창원지법이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국회통과 절차에 대해 위헌제청을 결정한데 이어 대전지법은 시위 및 파업관련 피의자가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제출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韓상곤판사는 17일 불법시위와 쟁의행위(업무방해)혐의로 검찰과 회사로부터 고소고발됐다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만도기계 任杜赫(임두혁·30·선전부장)씨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제출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임씨의 쟁의와 집회 및 시위행위는 이같은 행위의 원인이라 할 개정 노동법의 국회통과 절차와 내용이 위헌이라면 정당한 헌법수호 행위로 위헌여부가 임씨의 범죄사실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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