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장 회견]『파업 계속땐 법 엄정집행』

  • 입력 1997년 1월 15일 15시 50분


검찰은 15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법질서 유지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炳國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파업주동자들은 국민불안 해소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법집행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계 총파업 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을 풀고 자수하지 않을경우 공권력을 투입,영장을 강제집행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검찰은 또 노동계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 확대된다면 국가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안위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공안부장은 "최근 북한은 평양방송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자계급이 단결해 문민정부를 폭파하자'는 등 연일 현정권 타도를 집중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면서 "명동성당 현장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유인물이 나도는 등이번 파업이 노동법 개정 투쟁이 아니라 정권퇴진 투쟁 변질됐다" 고 말했다. 崔공안부장은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보다는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합법적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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