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15일이후 명동성당 공권력투입 결정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44분


검찰은 12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시기를 명동성당측의 공식반응을 지켜본 뒤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명동성당의 공권력 투입시기는 민주노총의 전면파업이 예정된 15일 이후에나 사태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중 段炳浩(단병호)금속연맹위원장 등 일부가 명동성당을 떠나 집회 및 거리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특별검거반을 구성, 검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동성당에 지난 10일 피의자 인도를 공식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명동성당이 종교시설이어서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노동계의 전면파업으로 국가경제가 마비될 때까지 공권력 투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4,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면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측의 고소고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추가 형사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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