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피해자 5백97가구가 올해부터 추가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게 됐다.
9일 光州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5.18관련 피해자를 직계가족으로 둔 1천2백31가구 가운데 5백97가구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추가됐다.
올해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18 피해자로 의료보험 미신청자와 영세민, 직업상 신분이 변동된 자 등이다.
이번 추가 혜택에서 제외된 나머지 6백34가구는 직계가족이 80년 5월 당시 구금됐다 풀려나는 등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다.
시는 그동안 5.18피해자 3천4백21가구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의료보호 대상자로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여러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었다.
시는 이달 중순 이전에 수혜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해 개별통지하고 의료보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면 보험료 없이 병.의원에서 무료치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