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등 전자문서방식 처리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경기지역의 병 의원과 의료보험연합회간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를 이날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지급 등의 업무가 손으로 할 때보다 신속 정확해지고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EDI는 각 의료기관과 의보련을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 각종 문서의 전달 및 처리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80년대말부터 이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4년 4월부터 1백개 병 의원을 대상으로 EDI시범사업을 해왔으며 98년까지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연간 2억5천만건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업무를 손으로 처리한 뒤 우편이나 인편으로 의보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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