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스티로폼」 농어촌서도 재활용품 분류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具滋龍기자」 이달부터 농어촌에서도 폐(廢)스티로폼을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분리해 버릴 수 있다. 환경부는 5일 그동안 농어촌에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폐스티로폼을 이달부터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스티로폼의 운반이 어려운 울릉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수거한 폐스티로폼의 부피를 줄이는 압축기를 갖추지 않은 강원 횡성 철원 화천 고성 양양군 등 5개군은 오는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폐스티로폼은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일회용품 용기, 건축자재 등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는 지난해까지도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가정에서 잘게 나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환경부 車承煥(차승환)재활용과장은 『가전제품을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은 판매자가 회수하도록 돼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수거해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생선 과일 등을 담았던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끈으로 묶어 내놓아야 수거와 재활용이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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