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염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헌혈을 한 경기 양주군 김모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지난달 31일 양주군보건소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김씨가 두차례에 걸쳐 헌혈한 혈액은 검사결과 에이즈 양성으로 판명돼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체액이나 혈액으로 이를 전파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7년 법제정이후 이 규정에 따라 고발된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金世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