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계 불법파업 사법처리 방침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26일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기습처리에 반발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를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파업 주동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개별 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선동한상급단체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력행사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파업이나 태업 등의 불법적인 실력행사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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