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때 안전조치 의무』…대법원 판결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주차할 때 미등과 차폭등을 켜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박준서 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모피고인(30·경북 의성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중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할 때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피고인이 화물차 왼쪽 앞바퀴를 2차로에 20㎝ 정도 걸쳐 주차시키면서 주차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표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은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신피고인의 주차와 교통사고는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신피고인은 95년 3월27일 자정경 의성군 사곡면 왕복 4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화물차의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장모씨(39·사망당시)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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