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청정연료 사용대상 확대…내년 9월부터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具滋龍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난방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가 23일 발표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내년 9월1일부터 전용면적 12.1평 이상의 아파트단지 난방연료로는 LNG나 황함유량 0.1% 이하의 경유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 부산 대구 인천과 수원 부천 과천 등 수도권 지역 13개 도시의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도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은 18평이상 아파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21평 이상 아파트단지만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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